묶인 환자 사망…양재웅 병원, 현장 조사 받는다
by권혜미 기자
2024.08.08 09:59:25
30대 여성 입원 중 사망한 병원
방송 다수 출연한 양재웅이 운영
인권위, 8월 중 ‘현장 조사’ 예정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달 중 병원과 양재웅 병원장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8일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 관계자는 “부천더블유진병원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의 각종 진료기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로, 8월 중 현장조사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진정인인 양재웅 병원장을 비롯해 참고인 등과 면담을 하고 진료기록 등이 사실에 부합한 지를 살펴본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이 운영 중인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날 오후 7시쯤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고, 이후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사망한 날 약 2시간 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했다.
두 시간 뒤 배가 부풀어 오른 A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자 강박만을 풀고 별다른 조처 없이 방을 나갔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나왔다.
이에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들은 지난 6월30일 인권위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냈고, 부천원미경찰서에 양재웅 병원장 등 의료진 6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A씨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A씨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가 만성 변비 환자인 데다 계속 복통 호소를 한 게 아니어서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사고 당일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양씨는 지난 7월 30일 “병원에서 입원 중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으실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족은 오는 9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과 함께 A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