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2.08.30 10:04:12
단기복무장려금, 장교 300만원·부사관 250만원 인상
단기복무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 목적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 12.5만원 지급
27년째 동결된 관사 미거주 간부 주택수당 16만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그동안 소외받았던 군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하는 장교·부사관에게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50% 더 주고, 소대지휘활동비와 주택수당을 각각 2배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장교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사관도 기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장려금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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