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1.01.20 08:55: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박시연(42) 씨가 주말 대낮 ‘숙취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아침에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면허 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나타난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면허 취소 수치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아졌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 모두 강화됐다.
면허 정지는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고, 면허가 취소되면 벌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에 대해서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