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특고 3법’에 ‘ILO 3법’도 일사천리…오늘 본회의 상정(종합)
by박태진 기자
2020.12.09 09:16:25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로…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3년…파업시 사업장 점거금지 빠져
국민의힘 안전조정위 철회…보이콧 차원 전체회의 불참
특고 고용·산재보험 확대안도 처리…법사위 거쳐 본회의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전날(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은 것이다. 이들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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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는 전날 자정 넘게 이어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친 근로기준법과 ILO 3법 개정안을 이날 1시 30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안건조정위부터 불참했고, 정의당은 반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 보전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서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되, 오남용 방치를 위해 1개월 초과시 마찬가지로 11시간 연속휴식과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앞서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 반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다른 독소조항인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사실 이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안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 심사 과정에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에 따라 다수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그간 노동계는 사업체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면 파업 등 노동쟁의시 회사가 아닌 공터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개악이라고 반발해왔다.
환노위는 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로 이관하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법안이다.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가입 기준 중 공무원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교원을 제외한 교육·소방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여야 갈등 끝에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나선 데 따라 심야시간대에 이뤄졌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날 오전 근로기준법·ILO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고,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재개된 안건조정위를 포함한 회의에 보이콧 차원에서 불참했다.
다만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근로기준법·ILO 3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을 철회했다. 이에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정의당 소속 위원 참석하에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이 진행됐다.
당초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측 위원 3명(안호영·윤준병·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위원 3명(임이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으로 꾸려졌다.
이후 환노위는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근로기준법·ILO 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용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로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14개 직종은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특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안 의원은 “다만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일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그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다. 법안도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부터이며, 이미 적용제외 중인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같은 날 오후 본회의, 늦으면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