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패딩 입은 오버액션토끼…올림픽은 짝퉁과의 전쟁중

by박진환 기자
2018.01.23 09:30:00

올림픽 공식 엠블럼·마크 등 위조한 짝퉁 온라인서 기승
특허청, 위조상품 제작·판매업자 3명 입건 등 강력 대응
관세청·경찰 등 사법당국, 올림픽 끝날때까지 특별 단속

우정사업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리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우표 20종(140만장)을 선보였다. 사진=이데일리 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올림픽 공식 엠블럼과 마크 등 위조한 제품이 기승을 부리면서 특허청과 경찰 등 사법기관에도 비상이 걸렸다.

22일 특허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평창 롱패딩’ 대박에 이어 스니커즈 등 평창 올림픽 관련제품들 잇따라 대박행진을 이어가자 공식 엠블럼과 마크 등을 불법 사용한 짝퉁 제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허청은 작년부터 평창올림픽의 로고나 엠블럼 등이 삽입된 시계나 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찾아 자진 삭제를 권고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100여건이 넘는 위조상품 게시물을 적발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통보함으로서 삭제조치했다”고 말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온라인에서 평창올림픽 관련 제품을 주문받아 판매해온 위조업자 3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기도 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패딩과 상표자수, 스티커 등을 위조한 업자를 검거했다. 사진은 자수로 위조한 평창올림픽 로고.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상품은 정식 제품보다 저렴한 반면 과거와 달리 깔끔한 봉제 등으로 품질도 나쁘지 않아 인기를 얻고 있었다”며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위조상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도 평창올림픽과 관련 스포츠용품 및 캐릭터 상품의 불법 수입·유통 단속을 강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평창 롱패딩 등 동계올림픽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한탕주의식의 불법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며 “올림픽과 관련된 스포츠용품과 의류, 캐릭터 상품의 수입·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경찰은 평창올림픽과 인기 캐릭터를 교묘하게 결합한 제품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위조업자는 일본에서 만들어서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버액션토끼를 무단으로 도용해 인형제품을 생산·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업자는 평창 로고와 앰블런도 도용해 평창 패딩을 입은 오버액션토끼 인형도 제조해 판매했다.

경찰은 이 업체가 만든 가짜 상품이 인형뽑기방 등 전국에 대량 유통·공급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작가가 만든 캐릭터인 오버액션토끼는 라인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의 이모티콘으로 큰 인기를 끄면서 종 관련 제품들이 생산·유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