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운 기자
2017.05.01 11:00:00
무협, 수출기업 100개사 대상 설문조사
"시행취지 왜곡" 주장..특별한 대책 없어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부의 ‘운임공표제’가 해상운임을 억지로 상승시키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작년 수출실적을 보유한 화주 및 물류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운임공표제 시행에 따른 수출 물류환경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 중 운임공표제에 대해 알고 있는 곳은 83개사였으며 이들 중 ‘수출지역 해상운임이 상승했다’고 67개사(80.7%)가 답했다. 특히 67개 업체 중 ‘운임공표제가 해상운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대답한 업체가 53개사로 화주·물류업계는 당초 제도시행 취지가 왜곡됐다고 밝혔다.
운임공표제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에 대해 수출업계는 ‘거래 선사 변경’(36.1%)이나 ‘수출가격 인상’(12.4%)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는 업체도 26개에 달했다.
운임공표제는 해양수산부가 선사의 해상운임을 해운종합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 공표하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에서 공표운임의 변경기준 등을 개정하고 일부 품목 및 항만에 국한되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해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운선사간 담합에 대한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김병훈 무역협회 신산업물류협력실장은 “운임공표제 시행 이후 수출업계는 일방적인 해상운임 상승 부담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공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주-선사간 긴밀한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한 선복량 조절 등 선·화주 상생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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