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5.12.06 12:22:04
지자체 직권 철거 가능한 건축법 개정안 통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앞으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빈집 정비 법안인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한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일례로 지난해까지 광주시의 빈집은 2500여동에 이르지만 이 중 92%는 철거에 동의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방치된 빈집은 생활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하는 등 주거환경을 해쳐왔으나 그동안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주택 밀집 지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시키고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철 의원은 “도시환경 저해와 범죄발생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빈집을 방치하기 보다는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