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전세대책]서울, 집 3채만 전세놔도 세금혜택

by윤진섭 기자
2011.02.11 10:30:00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대폭 완화
서울·수도권·지방 임대사업자 기준 합리화
지방 미분양 양도·취득세 감면은 4월말까지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월세 보완대책에 담긴 세제 지원 방안은 ▲서울 및 수도권 매입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공모형 리츠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전월세 주택 활용시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1·13 물가 대책 발표 당시 상반기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표 시기를 부랴부랴 앞당긴 것이다.


 
이번 보완대책은 주택보유지역과 주택면적, 보유기간 등에 따라 제각각인 유형별(매입/건설)·지역별 지원요건을 합리화했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 기준으로 임대호수는 5호 이상(수도권은 현행 3호)에서 3호 이상,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수도권, 지방은 현행 7년)에서 5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주택면적 기준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 내 동일 시·군에서만 임대사업을 해야만 세제혜택(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이 가능하던 규정도 수도권 내로 확대했다. 다만 지방은 현행대로 임대호수는 1호, 취득가액은 3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 같은 조건에 맞춰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앞으로 임대기간 5년만 채우면 양도세를 일반세율인 6~33%로 부과 받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또는 전용면적 149㎡ 이하 준공후 미분양주택이여야 하고, 올해 내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 30일에 종료키로 했다. 정부는 작년 5월 14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오는 4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주고 있다. 취득·등록세도 종전 50%에서 75%로 감면해주고 있지만, 4월 30일 이후에 50%로 환원된다.

이밖에 정부는 공모형 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또 취득세 감면도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