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1.02.11 10:30:00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대폭 완화
서울·수도권·지방 임대사업자 기준 합리화
지방 미분양 양도·취득세 감면은 4월말까지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월세 보완대책에 담긴 세제 지원 방안은 ▲서울 및 수도권 매입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공모형 리츠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전월세 주택 활용시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1·13 물가 대책 발표 당시 상반기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표 시기를 부랴부랴 앞당긴 것이다.
이번 보완대책은 주택보유지역과 주택면적, 보유기간 등에 따라 제각각인 유형별(매입/건설)·지역별 지원요건을 합리화했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 기준으로 임대호수는 5호 이상(수도권은 현행 3호)에서 3호 이상,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수도권, 지방은 현행 7년)에서 5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주택면적 기준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 내 동일 시·군에서만 임대사업을 해야만 세제혜택(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이 가능하던 규정도 수도권 내로 확대했다. 다만 지방은 현행대로 임대호수는 1호, 취득가액은 3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 같은 조건에 맞춰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앞으로 임대기간 5년만 채우면 양도세를 일반세율인 6~33%로 부과 받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