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0.12.14 11:15:05
보금자리주택·시프트 등 공공사업 공급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활성화 유도`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14일 모든 주택정책에 `1~2인용 소형주택` 개념을 도입키로 하고, 향후 10년간 30만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정의한 소형주택 개념은 전용면적 50㎡이하 규모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수요에 맞는 소형주택 유형 다양화 ▲택지개발사업·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적정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 소형주택 공급유도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입주가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키로 했다.
`임대전용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20㎡이하의 주택이며,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부엌 등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4개층 이하로 바닥면적이 660㎡이하인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건설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국토해양부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최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유형 확충을 위해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 1인 가구의 다양한 거처시설을 주택유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초소형 주택유형 개발을 연구해 공급할 계획이다. 일본의 코쿤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꼼꼼히 분석해 한국형 초소형 주택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드미스·미스터, 독신자 등 일반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보금자리 등 공급개발사업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해 50㎡이하 소형주택 일정공급 의무화도 추진된다.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85㎡초과 분양주택을 지구별 공급여건·시기를 고려해 2011년까지 구체적인 적정 기준을 마련, 50㎡이하 주택으로 일부 전환할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개발지에서는 1~2인 가구형 공급개념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 소형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역세권 주변지역에는 주상복합 부지나 도시형생활주택 택지공급 등을 통해 50㎡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역세권·재건축사업의 장기전세주택도 신혼부부, 중·장년 부부 등 2~3인 핵가족형으로 50㎡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돼 공급된다.
건설형 시프트의 경우 기존 59㎡형, 75㎡형, 84㎡형, 102㎡형의 4가지 공급유형에서 50㎡이하 유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60㎡미만, 60~85㎡, 85㎡초과의 3단계 공급비율에서 50㎡이하 비율을 신설해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