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8.08.11 11:47:18
14일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 내달 통합공사법안 제출
법 통과 후 공사설립위원회 설립, 각종 현안 처리
신설법인 설립 후 독립사업부제 방식 유력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확정됐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택지개발기능 등이 중복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정했다. 다만 세부내용은 오는 14일 공개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총 자산(작년 말 기준) 84조3827억원에 임직원수가 7190명에 달하는 공룡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주공과 토공이 어떤 방식으로 통폐합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주공과 토공을 먼저 신규법인 형태로 통합한 후 사업부를 2개로 나누고 각 사업부를 경남 진주혁신도시와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나눠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즉 일반기업의 지주회사처럼 통합 신규법인을 만든 뒤 그 밑에 토공과 주공을 독립사업부제로 두는 방식이다.
이는 양 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 곳이 다른 한 곳을 흡수하는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경우 통합 신규법인은 각 사업부의 업무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주공, 토공이 보유한 부채 문제를 비롯해 자본금, 채권 및 사채 발행 등 회계업무를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통합 방식이 최종 결정되면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에는 통합공사 설립위원회 구성, 재무적 위험 파악 및 대책마련, 통합일정, 역할, 업무조정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
특히 업무조정과 관련해선 통합공사의 주요 역할과 민간 이양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합 법안이 마련되면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통합 법안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이 법안을 국회 공기업대책 특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사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해양부는 차관을 위원장을 한 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사설립위원회에는 정부관계자, 양 공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공사설립위원회는 토공·주공의 해산, 정관작성, 조직정비, 인력배치, 부채 등 재무 처리 등 통합법인의 설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사설립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사장 선임에서 조직개편, 인력 구조조정 등 통합 전반에 걸쳐 양 기관의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 물론 주공과 토공이 각 사업부제로 각각 독립경영에 주력할 경우 주도권 싸움은 일정기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복된 업무조정 및 인력 조정은 통합공사 출범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토지공사는 산업단지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 남북 경협사업, 토지비축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을 고유 업무로 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사업, 주택관리, 노후주택개량 등이 주 업무다. 통합 이후 주택공사가 맡아온 아파트 분양사업 중 중대형 사업은 민간과 겹쳐 손을 뗄 가능성이 크다. 토지공사의 업무였던 신도시 택지개발에도 민간 참여가 허용되면서 상당부분 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택지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 중복사업이다. 통합이 될 경우 이 부분은 비대화될 수 밖에 없어, 업무 효율을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지역본부 조정, 인력 감축도 예상된다.
2001년 통합법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 중복기능의 통합, 기능 재조정 등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다만 당시에는 양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연 퇴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잉여인력을 해소한다고 언급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통합 과정에서 이 같은 방침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