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금리인하..가구당 28만원 이자절감

by양효석 기자
2004.01.02 11:27:46

올해 국민주택기금 8조2500억 대출

[edaily 양효석기자] 국민주택기금이 자금수요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해 25개 자금에서 15개 자금으로 통폐합되고, 금리 등 지원조건도 자금성격과 수혜대상 등을 감안해 하향 조정된다. 특히 주택구입자금과 입주자 대환자금 등의 금리를 0.5∼1% 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기존대출자를 포함해 약 40만가구가 평균 28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중소형 주택건설자금·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등 주택자금으로 총 8조2500억원이 장기저리 융자된다고 밝혔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중산·서민층이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금리가 5.5%에서 4.5%로 1%p 인하되고, 입주자 분양전환 금리도 기존 6∼7%에서 6%로 인하된다. 대출사업체계 정비차원에서 임대주택 건설자금이 공공임대자금으로 단일화되고, 상환조건도 10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분양주택 건설자금은 전용면적 75㎡이하의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대해 5∼6%의 금리로 호당 최고 6000만원까지 2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된다. 서민용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금리는 기존 6∼7%에서 5∼6%로 인하되고, 입주자 대환금리도 당초 6∼7%에서 주택구입자금에 준해 6%로 인하된다. 또 올해부터 주택후분양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주택자금이 신설되고, 호당 최고 8000만원까지 4.5%(소형) 또는 5.5%(중형)로 지원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은 현행대로 영세민전세자금(3%)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5.5%) 지원을 유지된다. 이와 별도로 개발이주자전세자금이 신설돼 택지개발지구나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의 이주자중에서 자력이주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세입자들의 이주가 지원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은 기존의 복잡한 대출체계와 지원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금리인하로 기존대출자를 포함해 약 40만 세대가 평균 28만원씩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