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격리 조치만 ‘741건’…올해 ‘최다’
by권혜미 기자
2024.10.13 17:44:49
5월 환자 사망한 양재웅 정신병원
올해 1월~8월 격리 조치 ‘741건’
복지부가 파악한 강박 처치는 ‘118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에서 지난 5월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한 가운데, 최근 5년 중 양 원장 병원의 환자 격리 조치가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의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는 건수는 741건에 달한다.
올해를 제외한 나머지 5개년 중 가장 높았던 해는 2020년이다. 당해 병원 격리 건수는 622건이다. 이외 2023년 557건, 2022년 247건, 2021년 444건이다.
아울러 강박 처치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기간 동안 파악한 병원의 올해 강박 조치 건은 118건이다. 종전 강박 조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21년으로 121건이다.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21년에 시행됐던 강박 조치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 30대 여성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 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에 내원했다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다.
| 지난 5월 양재웅 씨의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A씨.(사진=SB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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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망 전날 오후 7시쯤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고, 이후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사망한 날 약 2시간 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유가족은 A씨의 사망 후 양씨 등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양 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망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며 “환자의 격리·강박은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위험이 일부 따를 수 있는 치료”라고 해명했다.
한편 양 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