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수험생들에 150만원씩 지급”...法, 강제조정
by이재은 기자
2024.02.01 09:40:21
공단 실수로 답안지 채점 안 돼
수험생 92.3%는 재시험 치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답안지가 파쇄돼 채점 받을 기회조차 잃은 수험생 147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히며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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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수험생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가 재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폐쇄 사건은 지난해 4월 23일 진행된 ‘2023년 제1회 전기기사·산업실기 시험’에서 발생했다. 당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으며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았다. 수험생 92.3%에 해당하는 566명은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사건 한 달여 뒤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하고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10만원을 각각 제공했다.
이후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총 7억 3500만원에 달하는 집단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