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이산가족 상봉은 北 의무…불응하면 국제법 위반"[인터뷰]

by이유림 기자
2022.09.12 14:17:10

文정부 5년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로 임명
北인권유린 '책임규명' 강조…인도지원도 병행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에는 신중론…"정쟁화 우려"
국내 언론 향해 "평양 밖 모습도 보도해달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의 불응으로 중단된 것과 관련 “가족의 강제 분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인터뷰(사진=이영훈 기자)
이 대사는 최근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물리적 고통뿐 아니라 가족과 생이별하는 심적 고통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상봉의 마지막 기회다.

이 대사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가정의 보호 관련 내용이 담긴 사실을 언급하며 “이산가족 상봉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의무다. 우리가 부탁하고 북한이 마치 선물 주듯 던져줄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특히 북한의 인권유린 정황을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책임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권에 따라 북한 인권 관련 대응이 바뀌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언론을 향해서도 “김정은이 근엄하게 이야기하거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등 북한의 실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주로 나오고 있다”며 “최소한 평양과 평양 밖의 모습이 반반씩 보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탈북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의견으로, 자신 역시 동감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강경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건설적 관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이 인도적 지원을 전용할 우려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일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봤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인터뷰(사진=이영훈 기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의 금지를 규정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을 다시 손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현실적으로 전단법이 폐지될 확률이 적은 상황에서 정쟁화될 수 있다”며 “(전단 살포 대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할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내 임무”라며 “미국과 유엔뿐 아니라 EU(유럽연합), 남미국가와도 협력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고 각오를 덧붙였다. 이달 말에는 벨기에에서 EU 인권담당 특별대표와, 내달 초에는 워싱턴에서 미 의회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인사들과 만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공석이던 자리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한 문재인 정부는 인권 문제 논의 자체를 꺼렸다. 한편 이 대사는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 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