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정현 기자
2012.06.19 12:00:29
표준약관에 채무증명서 발급 비용·기한 명시
중개수수료 관련 자필 기재사항 추가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업체가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을 부풀리거나 늑장 발급할 수 없도록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채무증명서는 채무 잔액 현황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다. 대부업체들은 채무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채무자의 회생·파산신청으로 채무잔액이 줄거나 없어질 것을 우려해 부당하게 발급을 미루는 사례가 있어 불만을 사왔다. 1000원 남짓한 발급 비용을 수십만원으로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채무증명서 발급 비용과 발급 기한을 미리 명시하도록 했다. 대부 중개업자가 채무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떼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필 기재 사항도 추가했다.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 채무자가 직접 표시하도록 해 불법 사실을 인지하도록 했다.
현재 법상 중개업체는 대부업체로부터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작년 소비자 피해 건수는 3449건, 피해액은 4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된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사업자들이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