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노래방 간판바꿔도 면허세 안물려요

by문영재 기자
2007.07.03 11:30:00

행자부, 내년부터 소재지, 상호등 단순 변경사항에는 비과세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내년 1월부터는 노래연습장업이나 골프연습장업, 화장품제조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유흥음식점영업) 등의 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뒤 사업장 소재지나 상호를 바꿀 경우 따로 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총 400여종 700여건에 달하는 면허·인가 가운데 사업자 변경 등의 실질적인 사항이 바뀌지 않는 소재지·상호 등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세우고 올 하반기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면허세는 각종 개별법에서 정해진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검사, 심사 등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1~5종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현재는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라 기존에 받은 면허·인가 등을 바꿀 경우 면허의 변경으로 판단해 면허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면허 발급 때는 물론 매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소재지나 상호 등의 단순변경에 대해서도 추가로 면허세를 과세하자 납세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예컨대 전기공사업 등 시설공사업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전기공사기술자 등을 변경신고할 때도 다시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자부는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면허변경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가 이뤄질 경우 연간 약 31만건(55억4800만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면허세 세율(자료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