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비판에…'세율 30%' 배당소득 50억 초과구간 신설

by원다연 기자
2025.11.30 17:34:49

배당소득 분리과세, 35%→25%로 낮추고
50억 초과 구간 신설해 30% 최고세율 적용
'노력상' 요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로 강화
"지배주주 분리과세 요건 충족 유인 있어"
"정부 증시 부양의지 확인, 배당주 강세 전망"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배당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안보다 세율을 인하하면서,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이 마련됐다. 시장에선 30% 적용 구간이 신설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기업들의 배당 증대 유인 요건이 마련돼 배당주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이같은 안에 최종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장사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은 근로·이자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배당을 촉진해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이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3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실질적인 배당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장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하며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 25%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안은 3억 초과분에 대한 적용 세율을 25%로 낮추되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이 배당 증대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한 요건으로, 배당성향 25%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를 제시했던 것에서 강화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은 254곳으로 전체 9.3% 수준에 불과하고, 배당성향이 25% 이상 40% 미만인 기업이 215곳, 25% 미만인 기업이 226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점도 당초 정부안보다 앞당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종 합의안이 당초 정부 안보다 완화됐고 배당 증대 유인 요건을 마련해 배당주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봤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최고세율 25%가 관철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배당소득 5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된 것으로 누진공제를 감안한 실효세율은 30%보다 더 낮아지고 이는 기존의 45% 종합과세보다는 훨씬 낮아지는 것이므로 배당을 하고 있던 기업들의 지배주주들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우수상’(배당성향 40% 이상) 혹은 ‘노력상’(배당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길 것”이라며 “나머지 주주들로부터의 배당성향 제고 압박도 커질 것”이라고 봤다.

정부의 증시 활성화 의지가 재확인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윤준길 한화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50억 구간이 신설되었지만 그 아래 구간에 대해 25%로 세율이 결정된 것은 시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완성돼 본격적인 배당주 강세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