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끌어들인 가상자산 사기 수법 조심하세요”
by강신우 기자
2023.03.20 10:00:00
가상자산투자 신종사기 주의보
공정위 보도자료 인용해 현혹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는 A씨는 최근 B유사투자자문회사의 전화를 받고 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와 주식(코인)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해서다. B사는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며 추가 투자를 권유했다.
20일 공정위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위의 ‘투자손해액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보도참고자료 중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 부분을 인용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