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국내이사 기준 완화…전동킥보드 면세되고, 반입 가구 늘었다

by임애신 기자
2022.02.15 10:13:46

서울세관, 올해부터 달라지는 이사물품 통관제도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필수과세대상 제외…자전거 형평성 고려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올해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이사할 때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 사용한 가전기기·가구의 반입이 1~2인 가구는 5개로 기존보다 5배 많아졌다.

(자료=서울세관)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돼 시행 중인 ‘이사물품 통관제도‘를 15일 안내했다. 이번 개정은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사물품 인정수량 현행화, 자동차로 인식이 곤란한 필수과세대상의 조정 등을 위해 시행됐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통관하는 절차다.

바뀐 개정안을 보면, 생활환경 변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내구성 가정용품의 반입 인정 수량 완화했다. 1~2인 가족은 기존 1개만 반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5개까지 허용된다. 3~4인 가족의 경우 기존 2개에서 6개로 늘었다. 내구성 가정용품은 단기간 내에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포함한다. 단, 잡화·의류 등 개인용품은 제외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필수과세대상 품목이었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륜자동차에 해당돼서다. 올해부터는 자전가가 면세되는 이사물품에 포함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필수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했다.

성태곤 세관장은 “이번 개정으로 면세 범위가 확대되어 이사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사자가 편리하게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약 80%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관일 사전예약제(통관 희망일 전일 오후 2시까지 신청), 카드·계좌이체 혼용 납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