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제천 참사 건물 소유주·관리인 체포 영장…유치장 수감

by김성훈 기자
2017.12.24 23:11:37

건물주 이씨·관리인 김씨 체포영장 발부
유치장 수감…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정확한 발화지점을 찾는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와 관리인을 체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는 24일 오후 늦게 청주지법 제천지원으로부터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제천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이들은 체포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건물주 이씨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관리인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사고 후 이뤄진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과정에서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 폐쇄로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에 막혀 탈출할 수 없었다는 점도 포착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로 사람을 상해를 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가 화재 발생일 오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씨에게도 이번 화재와 건물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씨와 김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건물의 건축법 위반 혐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해당 건물은 당초 7층에서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경찰은 8~9층에 테라스와 캐노피(햇빛 가림막)를 설치한 점과 불법 용도변경이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면적은 총 53㎡다.

경찰은 다만 이씨가 지난 8월쯤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을 인수한 상황에서 불법 증축의 책임이 이씨에게 있는지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층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동안 곳곳의 시설관리 부실이 화를 키웠다”며 “건물주 이씨와 관리인 김씨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쯤 충북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가 지난 23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제천체육관 앞에서 앰뷸런스에 누워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