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7.09 14:13:40
새누리당 고발 건 저녁에 보도자료 배포하는 등 편파적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등 새누리당 당직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국가에서 선거만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고, 선관위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의 선관위는 야당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에겐 한없이 관대한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은 선관위 고발, 검찰 수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최대한 검찰조사에 협조했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도 출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선관위는 우리당 고발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9일 오전 9시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검찰은 선관위 고발 전부터 내사를 했고 서부지검에 미리 사건을 배당해 선관위 고발 하루 만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사안이 유사한 새누리당 고발 건은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8일 당일 오후 3시경 보도 자료가 배포된다는 내용을 우리당은 입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선관위는 언론 마감시간 이후인 저녁 6시 30분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신종 보도지침이다. 더욱이 고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이다. 검찰도 아직까지 어느 부서에 배당했다고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다시 한 번 선관위의 편파적 작태에 분노를 느끼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10일 이용주 법률위원장 주재로 율사 출신 의원 및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과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한편 국회 안행위 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8일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과 새누리당 당직자 A 국장,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B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전 본부장과 A 국장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선거 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B 씨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제작을 의뢰하면서 인터넷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해 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