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03.14 09:40:5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31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개인회생사건 사무장 이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인회생 사건 2020건을 처리하고 총 31억167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수원, 부산 등 전국에서 벌어졌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돈을 대가로 법률 사건을 처리하면 불법이다. 이를 피하고자 이씨는 월 300만원~600만원을 주고 변호사 3명의 명의를 빌려 이들 사무실에 ‘개인회생팀’을 꾸렸다. 여기서 이씨의 지시를 받아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한 보험설계사 함모(46)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대부업체를 범행에 끌어들여 돈이 부족한 의뢰인에게 대출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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