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12.26 11:09: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을 특정인에게 과다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중 한 곳은 불법 보조금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함께 최소 7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회의에서 위원들이 다음 번에 걸리면 최소 10일의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눈에 불을 켜고 이통 3사의 마케팅 활동을 들여다보는 것은 크리스마스 연휴 때 인터넷에서 출고가 87만 원인 베가LTE-A가 할부원금 6만 원에 팔리는 등 가격차가 천차만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같은 단말기를 제값 내고 사고, 인터넷에 익숙한 신세대들은 거의 공짜로 산다.
미국에선 휴대폰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11%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선 200%, 300% 차이가 난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미국에서 처럼 각 매장에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가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추진하고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 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방통위가 ‘줄자’ 처럼 이 법을 사용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일수를 정할때마다 논란을 일으켜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방통위는 지난 7월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했다며 KT에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KT만 영업정지를 받은 이유는 전체 위반율, 조사 날 중 위반율이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위반평균 보조금, 자료 불일치 등 6개 항목에서 벌점이 높았던 탓이다.
그러나 왜 7일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관련 법엔 90일 이하로만 돼 있고, 나머지는 방통위원들이 판단한다. 이는 죄의 유무와 함께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가진 법원과 다르다.
KT 판매점이나 대리점 입장에선 신규영업을 못하는 날짜가 7일이냐, 10일이냐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크게 달라진다. 국내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은 대략 3만 2000~4만 개 정도. 가족단위로 보면 15만 명 정도가 휴대폰 유통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 규제가 민생에 어려움을 주면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는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규제방법론을 더구체화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