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전기요금 2배 오른다(종합)

by안승찬 기자
2011.06.30 10:25:10

내달부터 누진제 성격의 주택용 요금제 적용
165㎡ 이상 5만641원→13만7982원 인상될 듯
`업무용 오피스텔` 입증 못하면 일괄 전환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한국전력(015760)은 내달 1일부터 일반용 요금제를 적용하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용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주택용 요금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1단계에서 5단계로 구분하는 구조다. 1단계와 5단계의 단가 차이가 12배에 달한다.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간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기 사용량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내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누진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제가 적용되면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99.15㎡(30평형)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9kWh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은 3만4825원에서 5만2842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165.25㎡(50평형) 이상은 5만641원에서 13만7982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다만 99.15㎡(30평형) 미만이고 전기요금 사용이 많지 않다면 전기요금 비용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한전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은 오피스텔에 대해 내달부터 일괄적으로 주택용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후에도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다시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국 오피스텔의 51%가 주거용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