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실사

by김재은 기자
2009.08.13 12:00:05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영향‥사회기반시설 규모 파악
국가소유 여부 및 취득원가 조사
2010회계연도 재정상태표 반영 예정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올해부터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정부가 도로, 철도, 공항 등 8대 분야 국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작업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현금주의 국가회계제도를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이달중 8개 국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사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가격평가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사대상은 국가회계기준 14조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어항시설 등 8개 유형의 사회기반시설이 선정됐다.

조사는 토지, 건물, 공작물(도로포장, 터널, 제방 등)로 구분해 국가소유 여부 등 실재성 확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가격평가를 위한 취득원가도 함께 조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가격 평가가 마무리되면 2010년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에 사회기반시설의 공정한 가격(대체가격)을 반영할 것"이라며 "그동안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입출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현금주의 회계와 달리 과거 혹은 미래시점에 들어오고 나갈 손익에 대해 해당기간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내실있는 실사작업을 위해 8월말부터 2주간 전국 3대 권역별로 실사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Q&A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실사작업으로 국가가 소유한 사회기반시설의 정확한 규모와 취득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정리해 내년 상반기 가격평가 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정확한 관리대장의 기록, 유지로 국가 자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