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대출 사기 수법 속출..''억울한 서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나''
by김인오 기자
2008.11.10 13:20:29
[이데일리TV 김인오PD] 금융감독원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세간의 눈길을 끌었던 '김병준의 머니패트롤'[HD, 매주 월·화 저녁 7시 30분/연출 김인오, 이민희]이 오늘(10일, 월) 저녁 7시 30분 첫 전파를 탄다. 첫 회에서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불법 대부업(사채)'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 사기수법과 그에 대한 피해 방지법, 사후 구제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작진은 ‘최근 자금시장 경색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장벽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채나 사기 대출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져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첫 회 방송 내용을 불법 사채 등 대출 피해 사례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개월여 동안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서민들이 사금융 시장을 이용할 때는 무엇보다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꼼꼼히 살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불법업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즉시,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ㄱ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ㄱ씨는 여자친구 ㅇ씨와 사귀게 되면서 데이트비용을 마련하고자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180만원을 빌리면서 수수료 80만원을 제한 나머지 100만원을 받게 되었다.
대출 조건은 연 이자만 864%. 대출을 신청할 때는 어떻게는 되겠지 싶었지만 막상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자납부일과 월 72만원의 이자는 ㄱ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높은 이자 때문에 막노동을 포함한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이자만 갚기도 벅차졌다. 일단 피하고 보자는 생각에 ㄱ씨가 대부업자의 빚 독촉을 피하자 대부업자들은 ㄱ씨 대신 가족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 ㄱ씨가 택할 수 있는 구제책은 없는 것일까?
등록대부업자의 경우 2007년 10월 4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에 대해서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연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등록대부업자의 경우는 2007년 6월 29일 시행된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채무자에게 불법적인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채무자 이외의 친,인척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조성목 부국장은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사금융피해을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사금융에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 또는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 신고센터'(국번없이 1379)에 적극적으로 제보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별 기획으로 방영되는 이데일리TV의 '김병준의 머니패트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다.
1.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2. 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3.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할 것
4.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 할 것
5. 대출 알선을 미끼로 작업비·선수수료 등을 요구할 때는 절대 응하지 말 것
6. 예금통장·신용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
7. 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8.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명의도용이 가능성이 있는 서류를 보낼 때는 신중 할 것
9. 신용카드대금 및 상품구입대금 연체문제는 가족과 함께 극복 할 것
10.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신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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