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6.04.06 12:01:10
금감원과 공조..사금융 채무조정 등 실시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고리사채 등으로 인한 사금융피해를 방지하고 위해 추진하는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근절대책`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상담과정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중재를 통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채무조정이 곤란할 경우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과정에서 드러난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감원은 불법 고리사태나 카드깡,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에 상담·신고해 달라고 강부했다.
또 금품이나 임금착취, 불법 직업소개소, 취업사기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관계당국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