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4.09.01 19:24:10
대출 급증에 "더 세게 개입" 경고
우리銀, 9일부터 주택 추가 구입 대출 전면 중단
KB에 이어 신한銀도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제한
'대출 보릿고개' 속타는 실수요자 발만 동동 굴러
이복현 원장 이달 4일 간담회…"애로사항 듣겠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된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 축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전월(715조원 7383억원)보다 8조 3234억원 늘어난 724조 617억원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 가계부채 증가 폭은 지난 4월 4조 4000억원 수준을 기록한 뒤 가파르게 증가하더니 8조원보다 더 커진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28일까지 7조 3234억원 증가했다.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신용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1조 622억원 늘었다.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나서자 은행들은 본격적으로 대출 축소에 나섰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5일 한 방송에 나와 은행에 “더 세게 개입하겠다”고 한 뒤 대출 제한 조치를 쏟아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고,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연간 1억원으로 제한했다.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은 5대 은행 모두에서 중단됐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급기야 우리은행은 이달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2일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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