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25만원 현금살포법 강행…탄핵중독 넘어 빚중독”
by조용석 기자
2024.07.19 09:43:19
19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秋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폭탄…경제 못 망쳐 안달"
정점식 "野, '먹사니즘' 아닌 하루만 사는 '막사니즘'"
배준영 "폭우 대응할 행안부 간부 부른 野…민생맞나"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만원 민생회복금 지급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당이 “나라경제와 국가재정을 파탄낼 태세”라고 19일 비판했다. 또 정부 동의 없는 예산증액을 금지한 헌법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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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어제는 행안위에서 전 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 단독 강행처리하고,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에서 강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의 문제점은 자명하다”며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와 기업 부담 가중킨다. 또 13조원 재원을 나라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헬리콥터로 돈뿌리기식 현금살포 지원의 재원은 모두 나라빚”이라며 “그 13조원 누가 갚나.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폭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해당 입법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 및 예산증액 권한을 부여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헌법 54조 따르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만 갖고 있다. 헌법 57조는 정부의 동의 없는 국회 예산증액 금지한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하며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은 당대표 연임 선언한 자리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 외쳤다”며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겠다는 먹사니즘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은 전날 수도권과 중부지역 폭우 속에도 민주당이 행안위를 개최한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민생정당이 아니다”고 힐난했다.
그는 “폭우가 몰아쳐 주민대피령 내려지면 행안부 공무원들은 단 한 명의 단 한 채 집이라도 피해 없도록 전념해야 한다”며 “근데 민주당 행안위원장은 안전을 하나라도 더 챙겨야 할 행안부 핵심 간부들 불러 법안 날치기 처리했다. 아이러니하게 그 법 앞에 민생이란 이름 붙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전 국민에게 25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행안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빠르면 25일께 본회의를 열어 이번 특별조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