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생침해 범죄와의 전쟁 나선다…"범죄는 이익 안된다"
by이배운 기자
2022.10.14 09:45:23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전국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충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국민의 일상을 흔드는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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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의 국제화 등으로 범죄가 지능화·기업화·광역화됐지만 형사사법체계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됐다고 짚으며, 관련해 중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유관기관들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하고, 수사 및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약 2개월 동안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진행했다.
합수단은 전국에 산재된 불기소 사건과 불구속 송치사건 등을 모아 수사한 결과, 외국인 총책·마약사범·조직폭력배 연루 보이스피싱범죄를 밝혀내는 등 총 27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일선 각 검찰청은 지난 1월~9월 보이스피싱 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보완수사·기소 등을 통해 141명을 입건하고, 총 3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 업체를 사칭한 허위 구인광고로 사회초년생·학생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구직사이트 운영자에게 구인업체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도록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조직이 ATM 무매체 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송금요건 강화를 건의하는 등 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경찰과 각종 영장청구 및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 법리를 수시로 협의하는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 송치 사건은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회복이 안 된 사안은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 까지 구형하며,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범죄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검사’와 경찰 전담부서간 ‘핫라인’을 운영하며,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검·경 공동 신속 대응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도록 검경의 ‘스토킹사범 처리 전산 시스템’을 연계하고, 이를 토대로 범행패턴·집착성향·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토킹사범 DB 구축’을 추진한다.
검찰은 이밖에도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해 이들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과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규명하고, 가상화폐 및 환전 현금 등 범인이 소유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