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에 '곰팡이' 필 때까지 방치…딸은 뼈가 녹았다

by이선영 기자
2022.09.20 09:45:52

친딸 장애 생기게한 부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초범이고 다른 아이 양육하고 있는 점 감안"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친딸의 기저귀를 갈지 않고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켜 장애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대전고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의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와 B(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7년 9월 대전 중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생후 9개월 된 친딸의 기저귀를 잘 안갈아주거나 씻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이 발생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제대로 서거나 기지 못해 신체발달 장애를 겪게 됐다.

또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한 황반 발진이 심해져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가 일부 녹아내리기까지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부는 피해 아동에게 폐렴 바이러스 등의 침투로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 부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로서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피의자는 아무런 가책 없이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치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다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