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2.09.20 09:45:52
친딸 장애 생기게한 부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초범이고 다른 아이 양육하고 있는 점 감안"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친딸의 기저귀를 갈지 않고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켜 장애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대전고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의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와 B(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7년 9월 대전 중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생후 9개월 된 친딸의 기저귀를 잘 안갈아주거나 씻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이 발생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제대로 서거나 기지 못해 신체발달 장애를 겪게 됐다.
또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한 황반 발진이 심해져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가 일부 녹아내리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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