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겨레 기자
2021.07.26 09:53:42
특허법원, ''특허 무효'' 심결 취소 판결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전자기기 충전용 어댑터 생산 업체 솔루엠(248070)은 26일 동양이엔피(079960) 외 2개사를 상대로 진행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솔루엠은 2018년 8월 동양이엔피가 제기한 ‘코일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전원공급장치’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솔루엠이 동양이엔피의 휴대용어댑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해 동양이엔피가 피소당한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