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육교사에 '노조 탈퇴' 권유한 어린이집 원장, 부동노동 행위"

by남궁민관 기자
2020.04.26 14:01:23

학부모 운영위원장에 "교사 노조 탈퇴 권해달라"
이어진 면담서도 "노조 활동 보육과 안어울려" 말해
法 "원장 발언·행위, 노조의 자주성 위협" 판단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 소속 보육교사에게 ‘노조를 탈퇴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경기도 한 시립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5명이 근무 중으로, 이중 4명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중 B씨는 민주노총 보육1지부 산하 해당 어린이집 분회장으로 활동했다.

2018년 8월 A씨는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B씨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권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해당 위원장은 B씨에게 “A씨가 노조 탈퇴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A씨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찾아가 면담을 진행했으며, A씨는 이 자리에서도 ’노조 가입으로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 활동은 보육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B씨가 노조를 탈퇴해야 선생님들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

B씨는 그해 11월 A씨의 발언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으며,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 역시 A씨가 B씨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중앙노종위원회 재심판정 기각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노조 가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언급하며 탈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노조 조직에 대한 간섭·방해로 보인다“며 ”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것은 원장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고 원장의 의견 표명보다 노조의 자주성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한다. 이에 A씨의 발언과 행동은 모두 노조의 자주성에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