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언론수익 회계분리법” 발의..기사 배열 원칙 공개의무도

by김현아 기자
2018.02.13 09:13:45

김경진 의원, 포털 규제강화법 3종세트 발의
뉴스 광고는 미디어랩으로..방발기금 의무도
포털의 뉴스 부당 편집 및 검색순위 등 조작 방지
역외조항 규정으로 국내·외 사업자 똑같이 규제
인터넷 업계 "지나친 과잉규제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경진 의원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한 회계를 분리하고, 언론기사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미디어랩을 통해서만 광고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지금까지 인터넷 포털에대한 규제 법안은 기사 배열 자동화나 배열 원칙 공개 의무 정도였지만, 이 법안은 포털의 수익구조까지 건드리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경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거대 포털들의 뉴스 기사 편집 및 검색어 조작 등의 폐해가 사라지고 포털의 방발기금 부담을 통한 공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방송이나 통신같은 국가 허가 산업과 규제 수위를 맞춘 과잉규제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9일 포털 언론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포털의 각종 정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포털언론분리법’)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건의 개정안 중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 국내·외 인터넷 포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외규정 명문화 ▲ 언론 기사 게재·매개 등 포털이 언론분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회계 분리 ▲ 언론 기사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광고만 허용(미디어랩 도입 명시화) ▲ 조작을 막기 위한 기사 배열 자동화 및 배열 원칙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사업자가 회계 분리를 하지 않거나 기사배열 조작, 배열 원칙 비공개 및 거짓 공개시 과징금 혹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포털의 회계분리 및 미디어랩 도입은 처음 입법화되는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포털 언론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는 물론, 역외조항 신설 등 국내외 사업자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일명 ‘먹튀방지’를 통해 이제는 해외 포털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국내에 환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검색 결과 조작 금지 ▲ 정보 검색 결과의 기본 원칙 공개 ▲ 이용자가 검색 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명시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포털 검색내용이나 검색순위 등 정보 검색 결과가 이용자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이 단순 광고와 진짜 정보를 구분하게 되면서 오히려 포털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 번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 주요 포털사업자의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김경진 의원은 “포털은 뉴스 매개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방송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방송사와 달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포털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시키고, 그 일부를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기반 조성에 사용하게 하는 등 포털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