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4.06.05 08:43:08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을 개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다.
서 장관은 “지난 3·5 임대시장 보안 조치로 세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국토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2주택 보유자 중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2주택자 중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보유수에 관계 없이 3주택자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주택업계는 2주택자 보유자이면서 연 임대소득 3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3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임대주택 보유수와 관계 없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모두 분리과세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서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해 그동안 이어 왔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