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0.11.09 10:32:19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국릴리가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 무효를 결정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9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지난 5일 한미약품(128940)이 제기한 `자이프렉사` 특허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릴리의 손을 들어줬던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