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청약하려는데 신혼·생애최초 어떤 게 낫나

by조선일보 기자
2010.02.17 11:02:50

[조선일보 제공] 4월 중에 사전 예약을 받는 2차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여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둘 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어디에 청약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종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라야 했지만, 자녀를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08년도 기준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이하 389만4709원)의 100%(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80%에서 100%로 조정해 적용키로 하는 등 자격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당첨 가능성은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우선 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되며 자녀 수가 2명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제여서 운이 따라야 하지만 신혼부부는 순위별로 진행돼 1순위라면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혼부부 1순위가 아니라면 생애 최초에 청약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면적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범위가 넓어져 물량은 늘게 됐지만 전용면적 85㎡ 이하는 인기 주택형인 만큼 더 많은 청약자가 몰릴 전망입니다.

반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다른 특별공급보다 자격요건이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