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by조세일보 기자
2009.12.07 11:27:22

[조세일보 제공]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에서 돈을 버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낸 외국인 근로자라면 한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일까.

우선 본인이 외국인일 경우 국내 '거주자' 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득공제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의 요건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 되면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 등 내국인과 동일한 항목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일부만 공제 대상이 된다.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세법상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각종 비과세나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에 1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해 까지 17%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쟁국 수준 이하로 올해부터 낮췄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만 국외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할 때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외근로소득 발생국가의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소득증명 서류도 함께 첨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외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거주지국가에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접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도 가능하고 부모가 아닌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에 포함된다.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국외 취학전 자녀 학원비는 공제 'NO'=질병 치료를 위해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내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학 전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를 위한 학원비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 등에 규정한 학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