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성우 기자
2008.04.16 11:00:45
CB·BW·EB 등도…신고서 제출전 청약권유 현행대로 금지
3자배정 증자때 인수인의 보유주식 매각여부 공시의무 폐지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상장사가 해외 일반공모를 하거나 국내에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 사전에 시장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증자 후 1개월, 2개월, 3개월되는 시점에서 제3자배정자의 보유주식 매각여부를 공시할 필요도 없어진다.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의 실무 가이드라인 중 시장여건 변화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해외 일반공모 등 4개 가이드라인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상장사들이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일반공모할 때 유가증권 공모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심을 타진하는 등의 사전 시장조사행위(Tapping)가 허용된다. 특히 CB, BW, EB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일반공모를 위해 16일 이후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상장사들은 신고서 제출에 앞서 발행하려는 유가증권에 대한 시장 수요를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돼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지금처럼 금지된다. 특정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사실상의 사모증자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조달하면서 마치 공모발행인 것처럼 꾸며 각종 특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상장사들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을 때 납입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되는 시점에 제3자 배정자들의 당초 배정주식수, 매각주식수, 총매각액, 매각평균단가, 현재 보유잔고 등을 확인해 자율공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는 증자 이후 '제3자 배정자(3개월 이상 보호예수 대상자 제외)들의 보유주식 매각상황을 파악해 공시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상장사들은 주식 인수인들의 보유주식 매각여부를 공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거래소가 관리종목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6개월 보호예수 개정 작년말...긴급하게 했던 것 정리했던것...법규에도 없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 공시규정에서 관리종목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할 때 6개월 보호예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전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제3자배정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의 사실상 공시 의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유전개발모범공시기준도 개정해 유전개발사업의 진행단계별 추진사항중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