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접수법안은?…'교통약자법 개정안'

by김유성 기자
2024.05.30 09:39:26

민주당 비례 서미화 의원, 밤새 기다려 1호 접수
"지금 장애인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기본권"
2호 법안, 與 박충권 제출…이공계 진흥 등 포함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이도영 기자] 22대 국회 1호 접수 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됐다. 시각장애인으로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비례대표후보 1번이었던 서 의원은 법안 접수를 위해 의안과 앞에서 밤을 샜다.

2호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이 됐다. 3호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론을 모아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이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문이 열리자마자 서 의원이 가장 먼저 자신의 법안을 제출했다. 접수 후 기자들을 만난 서 의원은 “지금 장애인들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도록 한 이동권에 대해 ‘장애인도 전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발의했다”면서 “이동권은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할 수 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현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유일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지방기초단체가 예산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컨대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실제적으로 없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장애계는 끊임없이 지하철 시위를 통해 이동권 보장을 외쳐왔지만, 지금까지 장애-비장애 시민 간 갈라치는 등 혐오정치만 양산됐던 상황”이라면서 “장애계 간절한 요구를 속히 해결해야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며칠 동안 의안과에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2호 법안은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 비례대표이자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의원이 냈다. 1986년생인 박 의원은 북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공학도였다.

박 의원은 법안 접수 후 기자들을 만나 “제가 제출한 1호 법안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시키고 생태계를 환경을 좋게 만드는 법안”이라면서 “이공계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과 국가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