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는 ‘유리지갑’, 6년새 근로소득세 95% 올랐다

by최훈길 기자
2020.08.30 13:30:00

조세재정연구원, 2011~2017년 분석
朴정부서 직장인 ‘13월 세금폭탄’ 여파
“文정부서 직장인 소득세 급증 없을 것”

[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난데다 연말정산 제도 개편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 여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의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담은 조세재정브리프 103호를 발간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인 2011~2017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소득세 신고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근로소득세(2017년 기준)는 2011년 대비 95.1% 증가했다. 세수 증가율 중 53.4%포인트는 신고소득 증가, 41.7%포인트는 세제 개편에 따른 실효세율 증가 때문이었다. 특히 박근혜정부 당시 연말정산 과세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거셌다.

종합소득세(2017년 기준)는 2011년 대비 95.7% 증가했다. 이 중 83.1%포인트는 신고소득 증가, 12.6%포인트는 실효세율 증가에 따른 결과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 성실신고 확인제도, IT 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 시스템 개선 등으로 사업소득이 과거보다 투명하게 드러난 게 신고소득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안 위원은 “우리나라는 수년에 한 번씩 공제 제도나 과세 구간을 조정해 세 부담의 급격한 증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2011~2017년에는 그런 조정이 없었다”며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실질 세후소득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문재인정부의 근로소득세 과세에 대해 “빠른 속도로 소득세 수입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고, 과거 정부 때처럼 공제 제도와 세율 구간을 변함없이 오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