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by장영은 기자
2014.12.17 09:48:5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오는 25일부터 한국과 중국간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발효된다고 17일 밝혔다.

유효한 외교관여권, 관용여권(한국) 및 공무여권(중국)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사증 없이 상대국에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발효로 외교관 뿐 아니라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사증면제 혜택이 확대됐다”며 “양국 공공부문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