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펀드 등 법인용 아파트 특별공급

by박철응 기자
2011.06.29 11:06:17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리츠나 펀드 등 법인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가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고, 스마트폰으로 거래할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민간 참여가 허용되고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 제한도 풀린다.



현재까지 법인은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 가능하나 앞으로는 신규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공급물량이나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각 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시군 조례로 정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모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15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놀이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전국 모든 토지와 건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하거나 지적도와 구글 지도를 중첩해 볼 수도 있다.



민간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게 부여하며 민간 사업자 선정방법과 협약 내용, 이윤율 상한 등은 오는 8월말까지 만들어진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가구 수 규제 폐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 조정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지난 5월말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 완화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