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6개월 만에 재혼하고 아이까지…치가 떨리고 용서 안 돼"
by김민정 기자
2024.09.30 09:41: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힌 끝에 결혼 10년 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는 A씨는 “재산분할 절차 없이 빨리 갈라서고 싶어 서둘러 이혼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는 이혼 후 6개월 만에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사실과 아이를 얻었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올랐다고 했다.
A씨 전 남편이 협의 이혼하기 전에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전 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협의 이혼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선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A씨는 이혼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관련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10년간 혼인 생활을 했더라도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지속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A씨가 유지 등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