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6개월 만에 재혼하고 아이까지…치가 떨리고 용서 안 돼"

by김민정 기자
2024.09.30 09:41: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힌 끝에 결혼 10년 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는 A씨는 “재산분할 절차 없이 빨리 갈라서고 싶어 서둘러 이혼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는 이혼 후 6개월 만에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사실과 아이를 얻었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올랐다고 했다.

A씨 전 남편이 협의 이혼하기 전에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전 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협의 이혼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선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A씨는 이혼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관련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10년간 혼인 생활을 했더라도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지속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A씨가 유지 등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