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09.29 17:14:58
용혜인 의원, ‘2023년 지자체 결산안’ 분석 결과
지자체 예산 재량권 ‘재정자주도’ 49.3%→44.9%
지방교부세 강제불용 후폭풍…非수도권 하락 ‘뚜렷’
“추경 없이 지방교부세 삭감 금지 개정안 발의 예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작년(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정부가 8조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처리한 가운데, 지자체들의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4%포인트(p)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6개 기초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10%p 이상 급감한 13곳 중 12곳이 비(非) 수도권 지자체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2023년 전국 지자체 세입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243개 지자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은 44.9%로 전년(49.3%) 대비 4.4%p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43개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전년 보다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란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와 같은 의존재원 합계액의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하는 재원이 많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 데이터는 의원실이 행안부가 제출한 2023년 자료와 일치시키기 위해 잉여·이월·전입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했기에 정부 공식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작년 지자체 재정자주도 평균이 급락한 배경은 지방교부세의 대규모 감액(불용)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은 내국세 19.24%는 지방교부세로 할당되는데, 작년 56조원 규모의 대형 세수펑크가 발생해 지방교부세도 예정보다 8조원(보통교부세 7조2000억원, 부동산교부세 1조원)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로도 지방교부세는 80조3000억원에서 67조6000억원으로 12조7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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