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교부세 대란’ 여파…지방 재정자주도 4.4% 급락

by조용석 기자
2024.09.29 17:14:58

용혜인 의원, ‘2023년 지자체 결산안’ 분석 결과
지자체 예산 재량권 ‘재정자주도’ 49.3%→44.9%
지방교부세 강제불용 후폭풍…非수도권 하락 ‘뚜렷’
“추경 없이 지방교부세 삭감 금지 개정안 발의 예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작년(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정부가 8조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처리한 가운데, 지자체들의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4%포인트(p)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6개 기초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10%p 이상 급감한 13곳 중 12곳이 비(非) 수도권 지자체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2023년 전국 지자체 세입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243개 지자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은 44.9%로 전년(49.3%) 대비 4.4%p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43개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전년 보다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란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와 같은 의존재원 합계액의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하는 재원이 많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 데이터는 의원실이 행안부가 제출한 2023년 자료와 일치시키기 위해 잉여·이월·전입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했기에 정부 공식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작년 지자체 재정자주도 평균이 급락한 배경은 지방교부세의 대규모 감액(불용)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은 내국세 19.24%는 지방교부세로 할당되는데, 작년 56조원 규모의 대형 세수펑크가 발생해 지방교부세도 예정보다 8조원(보통교부세 7조2000억원, 부동산교부세 1조원)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로도 지방교부세는 80조3000억원에서 67조6000억원으로 12조7000억원 감소했다.





의원실이 이중 226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도 급락 충격은 자체 세입기반이 약한 비(非)수도권에서 더 컸다. 전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10%p 이상 감소한 13개 지자체 중 12곳이 비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충남(청양·태안·부여군), 경북(봉화·영양·청송·영덕군, 문경시), 강원(화천·횡성·양양군) 등이 이에 포함됐다.

반면 오히려 전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높아진 기초지자체는 15곳 중 7곳은 세입기반이 튼튼한 수도권 소재 기초지자체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 상승 1~5위 중 4위까지 모두 경기도(오산·과천·시흥·구리시) 소재 지자체였고, 5위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등이 소재한 충남 아산시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소의 여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중앙정부는 통상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그해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고 차년도 혹은 차차년도 예산을 줄이는 형태로 지자체 재정충격을 줄이지만 지난해는 사실상 이같은 과정이 없었다. 또 예산 삭감 방식도 국회에서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 불용처리해 국회의원 및 일부 지자체장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뒤 4조200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불용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세 예상 수입액이 299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22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재정자주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기재부가 내국세 감소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추경 없이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며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보통교부세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