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냄새 났다는데…"노엘, 영장엔 음주운전 혐의 빠져있어"

by권혜미 기자
2021.10.08 10:12:4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21)의 구속 영장에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이현웅 아나운서가 출연해 장 씨의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이날 진행자는 “(장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냐”고 물었고, 이 아나운서는 “맞다. 지난 9월 18일 장용준 씨는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 요구 등에 불응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그러면서 “서울 서초경찰서가 9월 30일 장 씨를 불러 6시간에 걸쳐 조사했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6일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 아나운서는 “검찰이 구속 전 면담 일정을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끝내 청구됐다. 그런데 이 영장에 적용된 혐의를 보면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였다.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있다”고 전했다.

이 아나운서의 말에 진행자가 “현장에서 (노엘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한다”고 하자 이 아나운서는 “사고 당일 음주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지만 구체적인 음주량이나 시간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신 음주 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혐의가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진행자가 “그럼 앞으로 아무도 음주운전 측정을 하지 않으려 하겠다”고 하자 이 아나운서는 두 경우의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음전측정을 거부했을 때 받는 형벌이 더 가벼울 경우도 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기 때문에 0.2% 이상이라면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게 형량이 더 낮다는 허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SBS ‘뉴스8’ 방송화면 캡처)
앞서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불응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장 씨가 음주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접촉사고를 낸 것이라 판단했고, 장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 과정에서 장 씨는 경찰관의 팔과 가슴팍 등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폭행 사건에 휘말려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에 연루된 장 씨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영장 실질 검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 씨의 사건이 보도된 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장모 군 의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10여 일 만에 2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