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안전법령 강화"..흥진호 후속책 발표

by최훈길 기자
2018.01.27 12:09:42

[해양수산부 주간계획]
어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선원 재해보험 가입 확대
김영춘, 29일 남극서 귀국

타임캡슐을 남극으로 운반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남극 세종과학기지 앞에서 인터뷰를 했다.[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선에 대한 안전법령을 강화한다. 불법조업을 하다 북한에 나포된 391흥진호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추진하는 조치다.

해수부는 어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브이패스)를 고의로 끄는 등 어선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흥진호는 울릉도 인근 대화퇴어장 조업 해역에 나타난 북한 경비정 2척의 추적을 받고 도주하려다 무장한 경비정에 21일 나포됐다. 이후 같은 달 27일 무사 귀환했다. 당시 흥진호는 복어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브이패스를 끄고 북한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했다. 당시 김영춘 해수부 장관, 박경민 해경청장 등 관계부처 모두 나포 사실을 수일간 몰라 논란이 됐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앞으로는 당연가입 대상이 기존 4t 이상 어선에서 3t 이상 어선으로 확대된다. 해수부는 어선원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춘 장관은 오는 29일 남극에서 귀국한다. 김 장관은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기념식을 맞아 지난 20일 9박10일간 일정으로 남극으로 국외 출장을 떠났다. 다음은 다음 주 해수부 주간 보도계획 및 주간 행사일정이다.

28일(일)

11:00 해수부, 2018년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계획 발표

11:00 어선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9일(월)

11:00 2017년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분석 (11시 브리핑)

11:00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 시행

△30일(화)

06:00 연안해운 정책설명회 개최

11:00 2018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계획 마련

11:00 2017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31일(수)

06:00 2017년 고객만족도 우수선사 선정·발표

11:00 2월의 수산물, 무인도서, 해양생물 선정 발표 (31일 11시 브리핑)

11:00 中 싹쓸이 그물 민·관·경 합동으로 강제철거

△1일(목)



11:00 2018년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신규 대상선박 모집

11:00 청해부대 파병 대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4일(일)

11:00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29일(월)

14:00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 세미나(차관, 의원회관)

△30일(화)

08:00 국무회의(김영춘 장관, 청와대)

10:30 IPOC펀드 사무총장 접견(차관, 차관 집무실)

14:00 장·차관 워크숍(장관·강준석 차관, 청와대)

△31일(수)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당)(장관, 국회)

14:00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우수선사 시상식(차관, 해수부 중회의실)

△1일(목)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장관, 국회)

13:25 국가균형발전비전 선포식(잠정)(장관, 세종컨벤션센터)

14:00 상임위 법안소위(차관, 국회)

△2일(금)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바른정당(장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