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03.04 09:19:46
"김영란법 애매모호한 처별규정으로 피해자 속출 우려돼"
"변호사·의사·방산업체·금융기관·시민단체와 형평성 논란"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1년6개월 이후 시행되기 전에 수정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이 1년 6개월 이후에 시행돼 선의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빨리 보완해야 한다”며 “더구나 위헌성이나 애매모호한 규정, 대상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은 시급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 논의가 지체된 것에 대해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법사위로 온 정무위 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그 내용은 위헌성이 있다. 그 대상에 있어서 당초 원안은 공직자만 한정했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언론이나 민간 부분까지 확대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이 처벌규정임에도 명확하지가 않고 애매모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될 수 있는 우려도 된다”며 “그리고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 안에는 빠졌던 사립학교 이사·이사장이 적용대상에 뒤늦게 포함된 것에 대해 “당초 정무위 안을 보면 사립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은 대상이 되는데 정작 비리가 많은 재단 이사나 이사장은 빠져 있었다”며 “법사위에서 이걸 넣자고 강하게 요구를 해서 다행히 그건 들어갔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에 없는 예컨대 변호사회나 의사회 또는 방위산업체, 금융기관의 시중은행, 시민단체 등 공익적 역할하는 다른 민간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법사위에서 제가 오죽하면 법안만 통과시키고 그 내용은 그냥 공란으로 놔두고 나중에 채우자는 말을 할 정도로 결함이 많고 문제 투성이인 법안을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듬지도 못하고 여론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졸속 입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본회의에 들어가서 투표하기가 너무나 개인적인 자죄감이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다. 설사 들어갔어도 반대 아니면 기권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나 그 내용의 문제가 많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