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4.08.21 09:58:0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새판 짜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 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 위원들에 따르면 기획단은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 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된다.
기획단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수령액을 20% 깎아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획단은 그러나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고려해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묶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퇴직 전년 ‘기준소득월액’(전년도 과세소득을 12로 나눈 값)에 ‘재직기간’을 곱한 값에다 재직기간에 따라 6.5%(5년 미만)∼39%(20년 이상)를 다시 곱한 액수다.
단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통과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깎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주민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수 확보 방안을 준비해왔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지난 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필수 처리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나 애초 논의하려던 공무원연금 개혁 및 제도 개편과 주민세·담뱃세 등 지방세 확충 방안은 안건에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필요성에 공감해왔지만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등을 위시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행보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준 금액은 지난해에만 3조300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세금은 12조2265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1년 이후에는 국고로 메워야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한해 7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돼 지난해만 1조3692억원을 정부에서 보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