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3.11.12 11:10:28
공정거래법 입법예고기간 종료..내년 3월 시행
43개 기업집단 1519개사 적용대상..현대글로비스 SKC&C 등 포함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이 끝났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증권가는 개정안의 규제를 받는 상장사는 3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 SKC&C(034730), LG GS 등이 개정 공정거래법의 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 예고기간이 11일 종료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그룹)은 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4월1일 기준으로 43개 기업집단에 1519개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 상대방의 범위는 총수 일가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비상장사는 20% 이상만 소유하고 있어도 규제를 받는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현대글로비스(086280)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43%가 넘고, 내부거래 비중도 35%에 달한다. SK C&C LG GS 동부CNI 등도 총수 지분율이 30%를 넘고 내부거래 비중도 40~60%에 달한다. 이런 업체가 비상장 계열사를 포함해 208개로 추정됐고, 상장사는 30개 가량이다.
법 적용을 피하려면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든지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야 한다. 전자든 후자든 기업가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미 공정거래법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조정은 일어났다. SK C&C가 중고차 매매 자회사 엔카네트워크를 합쳤고, 삼성에버랜드는 건물관리 사업을 에스원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여의도 증권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해 다양한 적용 제외 사유를 별도로 제시했다. 이미 구축된 수직 계열화 등과 같은 협업 체계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셈이다.
정부는 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등이 유출될 우려가 큰 거래에 대해서도 내부자 거래를 인정했다. 전사적 자원 관리시스템의 개발·관리와 영업·판매·구매 등 핵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계열사에 맡겨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유승민 상성증권 연구원은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 실제 법 적용과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